외국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신생아를 훔친 30대 아르헨티나 여성이 본국으로 도주하려다 국경을 눈앞에 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조금만 늦었어도 해외로 넘어가 생이별할 뻔한 아기 가족들은 신속하게 움직인 경찰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20일(현지시간) 파라과이 경찰이 39살 아르헨티나 여성을 유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여성이 신생아를 안은 채 경찰에 검거된 건 아르헨티나 국경을 불과 50m 앞에 둔 상황이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국경을 넘었더라면 아기를 되찾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개국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구아수 폭포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바리오 오브레로 병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병동을 기웃거리던 여성을 본 신생아의 할머니는 “누굴 찾아온 것인가” 물었고, 여성은 “삼촌이 입원하고 계셔서 면회하러 왔다”고 둘러댔다.
할머니가 소아과로 갔지만 손녀는 온데간데없었고 딸에게 인상착의를 듣고는 조금 전에 만난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됐다. 간호사가 아니라는 걸 눈치챈 할머니가 사력을 다해 병원 입구로 달려갔지만 시내버스를 타고 멀어지는 여성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아기 가족은 병원에 있던 경찰에 도움을 청해 병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바로 추적에 나섰다.
여성은 국경을 넘어가기 전 시장에 들러 옷을 구매하고 갈아입은 뒤 택시를 잡아타고 이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여성의 목적지는 아르헨티나 콜린다였다. 3개국 국경이 만나는 곳에선 택시도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용의자가 국경을 넘어 도주할 수 있다고 보고 검문소에 미리 연락해놓은 덕에 결국 여성은 파라과이-아르헨티나 국경 직전에서 체포됐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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