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사들의 단체 파업까지 이어질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여성 수련의 성폭행 및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콜카타 법원이 이날 성폭행과 살인혐의로 기소된 산제이 로이(33)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이 매우 드문 사건이 아니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피의자 역시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우리는 피의자가 교수형에 처해지길 원한다”면서 “앞으로도 진실 규명과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있는 인도에 또다시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인도 동부 서벵골주 주도 콜카타 소재 국립병원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 병원 소속 여성 수련의(31)는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위해 병원 내 세미나실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경찰 자원봉사자인 로이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과정과 결과는 신뢰받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했다.
박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