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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알고도 미성년자들과 성관계…30대 남성의 최후 [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4.01.24 16:35 ㅣ 수정 2024.0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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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rf)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HIV)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 3명과 성행위를 한 싱가포르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이날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칭 종교 교사 A씨(35,남)에게 징역 21년 6개월과 태형 8대를 선고했다.

A씨는 비디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소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4년부터 소년들에게 중고 게임기나 게임 크레딧 등을 주면서 친분을 쌓은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싱가포르 창이 해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두 명의 소년과 함께 있던 A씨의 행동이 수상쩍어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아동 음란물과 구강 성행위를 위해 75달러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본인의 범죄 행위를 시인했다. 그가 성행위를 저지른 피해자 3명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이 중 2명은 14세 미만에 불과했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에이즈에 걸린 뒤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한 혐의도 양형에 참작됐다. A씨는 이집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2013년부터 종교 및 아랍어 가정 교사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아성애자 진단을 받았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4년과 태형 8대를 요구했지만, 변호인 측은 “A씨는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HIV 양성 환자이기 때문에 태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해자의 무책임한 성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병에 노출되었다”면서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실제로 첫 번째 피해자인 B군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2019년 7월에 HIV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HIV에 걸린 사실을 안 뒤에는 B군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3일 재판부는 A씨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 및 HIV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1년 6개월과 태형 8대를 선고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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