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5일 연속·240시간 게임 스트리밍한 남성 사망…위로금 90만원도 논란[여기는 중국]

작성 2023.11.30 17:26 ㅣ 수정 2023.1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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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게임 스트리밍 자료사진 123rf.com
26일간 무려 240시간을 게임 스트리밍에 쏟아 부은 중국의 한 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7일(이하 현지시간)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省) 정저우시(市)의 한 직업전문대학에 다니던 20대 대학생 리 씨는 내년 6월 졸업을 앞두고 인턴십을 위해 현지의 한 미디어 스트리밍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리 씨는 인턴십 프로그램 차원에서 최저 급여(3000위안, 한화 약 54만 4500원)를 받으며 게임 스트리밍을 맡아 진행했다.

그는 계약에 따라 쉴 새 없이 게임 스트리밍 방송을 송출했고, 그가 26일 동안 게임 스트리밍에 쓴 시간은 무려 240시간에 달했다. 이중 절반인 120시간(5일)은 심지어 잠을 제대로 자지도 않은 채 스트리밍 방송을 연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와 함께 살던 친구들은 리 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호흡이 가파른 것을 확인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SCMP의 보도에 따르면, 리 씨는 지난 10일 사망하기 직전 5일 전까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게임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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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7일 보도 캡처
리 씨의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가족은 회사의 지나친 압박과 피로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 씨의 아버지는 “아들은 인턴십을 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야간 근무(야간 스트리밍)로 옮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측은 “리 씨에게 야간 근무를 하라는 압박을 준 적이 없다”면서 “리 씨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인턴일 뿐이며, 우리는 단순히 그가 스트리밍을 통해 버는 금액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업체의 한 관계자는 “많은 라이브 스트리머들이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업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회사가 제안한 위로금이 5000위안(한화 약 91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비난에 휩싸였다.

중국 “무허가 게임 스트리밍 전면 금지”

앞서 중국 당국은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플랫폼 게임 생방송 관리 강화 통지’를 통해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해당 통지는 온라인 영화와 프로그램, 라이브 스트리밍, 짧은 동영상 서비스 등 모든 플랫폼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임을 실시간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발표한 라디오TV 총국은 “무질서한 라이브 스트리밍과 10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등 문제가 사회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고 밝혔지만, 해당 통지는 10대 미성년자에 한한 조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게임만 플레이할 수 있으며, 해외 서버에서 외국인과 게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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