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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암투병 4세 아들 버릴 땐 언제고 이제와 “자식 내놔”

작성 2021.06.06 09:36 ㅣ 수정 2021.06.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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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투병 4세 아들 버릴 땐 언제고 이제와 “자식 내놔”
희소 암 투병 중인 아들을 두고 이혼을 강요했던 친부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이혼 당시 4세였던 친 아들 레이레이군은 신경모세포암 투병 중이었다. 하지만 친부 장씨로부터 버려진 레이레이군과 그의 전처 황씨는 무려 5년간의 치료 끝에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사이 단 한 차례도 수술비와 생활비 등의 보조를 거부했던 친부 장씨가 아들의 완치 소식을 듣고 양육권 변경소송을 제기했던 것.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세였던 레이레이군은 난징시 아동병원에서 신경모세포암이라는 희소 암 확진을 받았다. 이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친부 장씨는 전 처였던 황씨에게 이혼을 강요했다. 이때 황씨가 이혼을 피하고 아들 완치를 위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자고 부탁했으나 장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의, 장씨는 투병 중인 아들의 아내 황씨가 양육하도록 방임했다.

하지만 이혼 5년 만이었던 올 3월, 장씨는 돌연 전처 황씨 앞에 나타나 아들 양육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황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전 부인과 이들을 법정에 세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했다.


장씨는 자신의 소송 이유에 대해 “전처는 그사이 이미 재혼해서 친부인 내가 아들을 키우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또 자신이 전처보다 고학력자라는 점을 내세워 “전처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처는 이미 지난 2018년 재혼을 해서 배다른 아들을 한 명 더 출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아들 레이레이군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관할 재판부는 민법 403조를 들어 부모의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은 자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 만 8세 이상 자녀는 스스로 성년이 될 무렵까지 함께 지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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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재판부 의견에 대해 레이레이군은 “어머니가 재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한 새 아버지는 비록 친부는 아니지만 투병 중 많이 배려와 도움을 주셨다면서 병원 생활 중 항상 옆에서 보조해주고 학업이 뒤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부도 많이 도와준다”면서 “이복동생과도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도 저와 아버지가 다른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형제는 지금 이 가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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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친모 황씨와 레이레이군이 평소 친분이 두터우며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경제 상황은 친부 쪽이 다소 우수하지만 현재 레이레이 군의 삶의 질을 평범한 가정과 같은 수준에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심리 과정 중 레이레이군이 몇년간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친모 황씨의 노고가 많았다면서 모자 사이의 감정은 매우 돈독하다”면서 “황 씨 스스로 아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크고 온 힘을 다해 자녀 양육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격려의 의견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친부 장씨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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