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조회수가 뭐길래…美 인플루언서, 야생 악어 잡는 영상 SNS 게시 논란 [핫이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미국인 인플루언서 마이크 홀스턴이 악어를 잡아 올리고 있다. 인스타그랩 캡처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보호 대상 동물인 악어들을 붙잡아 씨름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호주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은 퀸즐랜드주 당국이 미국인 인플루언서 마이크 홀스턴과 그가 올린 영상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상에 1000만 이상의 팔로워를 둔 그는 최근 퀸즐랜드주 요크 곶에서 민물 악어와 바다 악어를 잡아 씨름하는 2건의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큰 논란이 일었다. 영상에는 홀스턴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피를 흘린 채 악어의 목을 붙잡아 나오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그는 “악어가 나를 붙잡았지만 나도 붙잡았다”면서 “어릴 때 부터 호주에 오고 싶었다. 이곳에서 꿈이 이루어졌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어린 바다 악어를 잡은 그가 목을 잡고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이렇게 잡은 악어를 다시 야생으로 풀어줬으며 이 영상은 3000만회, 수백 만회에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확대보기
▲ 미국인 인플루언서 마이크 홀스턴이 악어를 잡아 올리고 있다. 인스타그랩 캡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퀸즐랜드주 당국은“매우 위험한 불법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퀸즐랜드주 환경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2개의 영상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퀸즐랜드에서 훈련받고 허가받지 않는 한 민물 악어나 바다 악어를 잡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 동물보호단체들은 홀스턴의 처벌과 추방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페타(PETA) 등 현지 동물보호단체들은 “소셜미디어가 인플루언서와 야생 동물의 유해한 상호작용을 미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벌 수 있는 돈에 비하면 우스꽝스러운 수준이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퀸즐랜드주 당국에따르면 보호 대상이자 인간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악어를 괴롭힌 사람에게 최대 3만7500호주달러(약 34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미국 여성 인플루언서 샘 존스가 호주에만 사는 보호 대상인 유대류 동물 웜뱃 새끼를 붙잡는 영상을 올렸다가 호주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박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내 아내의 ‘노출 사진’ 함께 봐요”…유명인·경찰 등 모인
  • “가슴 좀 그만 만져!”…접촉 금지령도 소용없어, 당국의 선
  • 오토바이에 ‘아내 시신’ 매달고 80㎞ 달린 남편, 반전 사
  • 감옥 갈까 두려웠나…재판 앞두고 급히 출국한 태국 전 총리
  • 푸틴, 17세 미인대회 출신과 ‘비밀 교류’ 의혹…신간 폭로
  • “한국, 일본에 버릇없이 굴잖아”…日 유력 차기 총리의 인식
  • “횡재했어요”…美 예비 신부, 주립공원서 2.3캐럿 다이아몬
  • “유령일지도”…‘14억 롤스로이스’로 음주 사고 낸 中 20
  • 우크라 스나이퍼, 4000m 거리서 ‘탕’…역대 최장 거리
  • “中 J-20 겨냥”…美, 스텔스·급유 가능한 차세대 전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