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 시민에게 들킨 남녀 경찰이 파면 위기에 놓였다. 시민의 목격담에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두 경찰은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주변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2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은 업무시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 남녀경찰 2명이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 중이며 최고 징계인 파면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여성은 “외진 곳에 정차한 순찰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다가갔더니 유니폼을 입은 경찰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이 창밖 상황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면서 “심지어 내가 스마트폰으로 (순찰차) 사진을 찍었는데 모르더라”고 했다.
여성은 경찰 신고 번호를 눌러 비야하르딘데마리아 호텔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제보했다. 이 시간이 밤 11시 28분이었다.
시민 제보는 촌극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경찰이 3908번 순찰차의 GPS 기록을 확인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동 경로와 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순찰차가 1시간가량 정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순찰차가 꼼짝하지 않고 서 있던 곳은 바로 그 비야하르딘데마리아 호텔 주변이었다. 경찰이 순찰을 나갔던 남녀 경찰에게 오랫동안 정차했던 이유를 묻자 두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기 위해 서 있었다”고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다.
시민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내사를 결정하고 남녀 경찰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이 순찰시간에 순찰차에서 사랑이 나눈 사실이 확인되면 두 사람은 파면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언론은 두 경찰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보 당일 호텔 주변에 수상한 낌새가 있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차를 세우고 있었을 뿐”이라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제보한 시민이 당시 순찰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목격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징계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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