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드론이 호텔방으로 담배 배달…방역수칙 어긴 호주 격리자

작성 2021.07.20 14:31 ㅣ 수정 2021.07.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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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격리 중 드론으로 담배를 배달시킨 호주 여성에게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호주 9뉴스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격리 시설로 담배를 반입한 여성에게 벌금 1334호주달러(약 113만 원)가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호텔 격리 중 드론으로 담배를 배달시킨 호주 여성에게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호주 9뉴스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격리 시설로 담배를 반입한 여성에게 벌금 1334호주달러(약 113만 원)가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 브로드비치 크라운플라자 호텔 주변에 드론 한 대가 등장했다. 윙윙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던 드론은 어떤 객실 발코니 앞에 멈춰 섰다. 발코니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 투숙객은 서둘러 드론이 싣고 온 담배 꾸러미를 꺼내어 다시 호텔방 안으로 들어갔다. 해당 투숙객은 호주 입국 후 현지 방역 수칙에 따라 호텔에서 2주간 의무 격리 중이었다.

퀸즐랜드는 호텔 의무 격리자가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담배는 금지하고 있다. 흡연이 가능한 호텔이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격리자는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드론까지 동원해 격리 시설인 호텔로 담배를 배달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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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의 비밀스러운 배달 작전은 호텔 직원들에게 들통이 나면서 수포가 되고 말았다. 호텔 측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드론으로 담배를 배달, 격리 시설에 반입하려 한 투숙객을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문제의 투숙객에게 벌금 1334호주달러, 한화 약 113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퀸즐랜드경찰 대변인은 “호텔 의무격리 중이던 44세 여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배를 배달한 드론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드론으로 담배를 배달한 익명의 남성은 안전 비행 규정 위반으로 항공안전본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 대변인은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위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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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촬영차 호주에 입국한 영국 보수성향 여성 논객 케이티 홉킨스(46)는 방역 수칙 위반을 예고했다가 아예 비자가 취소됐다.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격리 중인 홉킨스는 17일 SNS에 “음식을 가져다주는 호텔 직원을 마스크는 물론 옷도 걸치지 않은 채 한 번 놀라게 해보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인 호주는 모든 입국자가 2주의 호텔 의무격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격리 기간 외부 음식물을 받을 때도 음식이 도착한 뒤 30초 안에 문을 열어선 안 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호주의 경우에는 격리 조치 위반 시 12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만 호주달러(약 4270만 원)의 벌금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방송 촬영차 호주에 입국한 영국 보수성향 여성 논객 케이티 홉킨스(46)는 방역 수칙 위반을 예고했다가 아예 비자가 취소됐다.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격리 중인 홉킨스는 17일 SNS에 “음식을 가져다주는 호텔 직원을 마스크는 물론 옷도 걸치지 않은 채 한 번 놀라게 해보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논란이 일자 호주 정부는 즉각 그녀의 비자를 취소시켜버렸다. 캐런 앤드루스 호주 내무장관은 공영 ABC방송에 출연해 “봉쇄 상황에 있는 모든 호주인에 대한 모욕이자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그녀를 이 나라에서 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홉킨스가 호주에서 자가격리 후 촬영하기로 한 TV 프로그램 ‘빅 브러더 VIP’의 제작사도 홉킨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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