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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8억원 슈퍼카 들이받은 운전자, 동정론 쏠리자 돌변

작성 2022.09.26 22:25 ㅣ 수정 2022.09.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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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가 8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으면서 수리비 폭탄을 맞았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친구 명의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 연습 중이던 20대 남성이 최고급 슈퍼카를 들이받아 무려 50만 위안(약 1억 원) 상당의 엄청난 수리비를 물게 됐다고 중국 매체 왕이망은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운전 연습 중 오토바이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고, 이때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틀리 차량으로 돌진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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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A씨가 탄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다. 문제는 그가 들이받은 흰색 벤틀리 차량의 가격이 무려 8억 원에 호가하는 최고급 슈퍼카였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차량 문 일부가 긁히는 손상을 입으면서 수리비 청구액만 무려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벤틀리 차량주는 코로나19 사태로 항저우를 떠나 장기간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다. 슈퍼카 구입 후 줄곧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놓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측은 사고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판독한 결과,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과실 책임이 큰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오른쪽 문 교환비 25만 위안, 앞 범퍼 교환비 15만 위안 등 파손된 벤틀리 수리비 총 50만 위안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문제는 A씨가 차량 주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간 고가의 외제차를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차주 책임론을 들고 나와 갈등은 예상 외로 첨예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A씨는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막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최대 2만 위안까지 보상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책임은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차주가 무려 1천만 위안(약 20억 원) 상당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여성이라는 소문이 번지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상당액을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해자 동정론이 확산됐다. 


거기에 더해, 사고 발생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나서 ‘고가의 차량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측은 이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주차 공간에서 벌어진 사고와 재산상 손해 문제는 차주가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동조하면서 문제는 계속되는 양상이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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