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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연 “돈 가져도 되니 지갑만 돌라달라” 하소연…신고 방법 설명

작성 2022.08.26 11:14 ㅣ 수정 2022.08.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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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효연이 지갑을 분실했다고 하소연했다. 

효연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지갑을 찾습니다…제일 아끼는 지갑인데…어디 갔니 지갑아…안에 돈 가져도 되니 지갑만 돌려주세요"라고 적었다.

이어 "바쁘신 분은 이것만 읽어 보시면 됩니다"라며 신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효연은 "1. 주운 지갑의 신용카드를 꺼내서 신용카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에게 연결합니다. 2. 상담원에게 지갑을 주운 사실과 주운 카드 번호를 불러줍니다. 3. 상담원이 지갑의 주인에게 습득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고 지갑의 주인에게서 전화 연락이 옵니다"라며 꼭 지갑을 돌려달라 하소연했다.

연예인이 지갑을 분실했다가 찾은 건 배우 전소민 사례가 있다.


전소민은 2월 분실 지갑을 시민 도움으로 되찾았다. 당시 전소민은 지갑을 돌려준 시민에게 사례금 봉투를 전하는 한편 함께 인증 사진을 찍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지갑 분실로 피해를 본 연예인도 있다. 래퍼 스윙스는 4월 지갑을 분실한 후 수백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당했다.

당시 스윙스는 자신의 "누가 내 법인카드를 가지고 밤 12시 31분에 의류업체에서 426만 3000원 정도를 인터넷으로 결제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스윙스 씨는 한 카페에서 지갑을 분실했고, 누군가 이 지갑을 주웠다가 카드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스윙스는 "한도를 확인하려고 처음엔 가격 높은 것부터 구입하다가 서서히 가격을 낮춰 승인했다. 마지막에 저렴한 것 구입하려다 실패했다"라며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범인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임의사용하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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