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공개됐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은 12일(현지시간) “9살 아들의 증언으로 아내를 불태운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州)에 거주하던 농부 티라스팔 싱(40)은 2010년 아내 문누 제비와 결혼했으나 10년 넘게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
부부는 남편의 불륜 문제로 자주 다퉜고, 사건이 발생한 2022년 5월 18일에도 격한 말싸움이 벌어졌다.
현지 경찰은 인도 형법에 따라 남편 또는 친인척에 의한 잔혹 행위,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체포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시어머니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남편에게는 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의 종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 9세였던 아들의 증언이었다.
아들은 법정에서 “어머니가 도와 달라며 비명을 지르는데도 아버지가 때리는 것을 직접 봤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다”면서 “나는 당시에 너무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이모와 외삼촌이 달려와 어머니를 (불 속에서) 끌어내 병원으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당시 불에 타고 있었지만 나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내가 사망하기 전 남긴 임종 진술도 유죄 판결에 크게 반영했다.
산 채로 불에 태워진 아내는 병원에서 사망하기 전 경찰에 “남편의 불륜에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폭행당했다”, “결혼 후 남편과 시부모가 자주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9살 아들의 증언과 사망 전 남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남편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판사는 “이 범죄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잔혹 행위는 여성의 존엄과 신성함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의 양심을 흔든다”면서 “이 판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억제책이자 법에 따라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