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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상습 유포한 방송인에서 재판부가 내린 이색 판결

작성 2022.04.18 09:35 ㅣ 수정 2022.04.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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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물을 뿌린 남자에게 마음을 병을 치유하라는 이색적인 판결이 선고됐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형사법원은 아동 성착취물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집착은 심리학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현지 언론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판결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고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며 진행자로도 활동하던 기업인 겸 방송인이었다.

남자는 2019년 1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발카르세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검거에는 아동보호단체인 미국 미싱 칠드런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미싱 칠드런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포를 의심할 만한 이상한 행적을 이어가는 남자가 있다”는 정보를 아르헨티나 경찰에 제공했다.

그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엄청난 분량의 아동성착취물물을 찾아냈다. 남자의 PC와 노트북, 이동식 하드디스크에는 18살 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이 넘쳤다.

경찰은 “양이 너무 많아 정황상 유포가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남자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도 아동 성착취물 창고 같았다.

검찰은 남자를 아동 성착취물물 소장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아르헨티나는 아동 성착취물물 소장이나 유포를 징역형으로 다스린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중형이 불가피해 보였지만 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건 마음의 질병을 고쳐보겠다고 약속한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엔 사건수사를 지휘한 검사의 제안이 있었다. 

검사는 “아동 성착취물물을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는 건 정신적 병, 마음에 병이 든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에게 심리치료를 제안했다. 마음의 병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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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체포 2년 6개월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심리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소아성애가 마음의 질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피고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중형 대신 집행유예가 웬말이냐”고 사법부와 검찰을 비난하지만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판결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교도소에 갔다 온다고 달라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 게 훨씬 효과적이고, 궁극적으론 사회에도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교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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