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택시 탄 뒤 45시간만에 도착한 85세 노인…운전사 고의?

작성 2019.01.18 15:49 ㅣ 수정 2019.01.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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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시간 동안 택시를 탔던 중국의 취 씨(85)
택시비 1600위안(약 28만 원)에 대해 바가지 요금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상하이에 거주하는 85세 여성 취 씨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무려 45시간 동안 택시에 탑승한 채 목적지와 상반된 타 지역에 도착한 사건이 발생했다.

취 씨가 도착한 곳은 그의 연고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원저우(温州)라는 도시로, 그의 거주지와는 무려 400km 이상 거리에 소재한 지역이다.

문제는 취 씨가 정신 병력을 가진 85세의 연로한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취 씨 가족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택시에 탑승한 채 45시간을 달렸던 택시 기사는 85세의 취 씨에게 막무가내로 1600위안(약 28만 원)이라는 거금을 갈취했다.

또 가족들은 무려 45시간이 지난 후에도 귀가하지 않는 취 씨가 걱정돼 상하이 지역 공안국에 그를’행방불명자’로 신고, 이후에도 줄곧 그의 행방을 수소문 하기 위해 이튿날 까지 결근을 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큰 불편을 얻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정신 질환자인 취 씨의 사건 당일 행보는 지역 공안국이 공개한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사건 당일이었던 17일 오전 8시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주지 인근에 모습을 드러낸 취 씨는 오전 10시까지 인근 지하철 역 주변을 맴돌았다. 이후 대기 중이었던 택시 한 대에 올라탄 취 씨는 택시 기사에게 ‘옌당산(雁荡山)’에 가자고 했으며, 택시 기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해당 목적지가출발지 상하이로부터 무려 4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1000위안 이상의 택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취 씨는 “상관없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이때 취 씨의 목소리와 말투, 행동 등이 정신질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택시 기사 천 씨의 설명이다.

이어 약 40시간을 달려 원저우 옌당산(雁荡山)에 도착한 취 씨는 이후에도 수 시간에 걸쳐 최종목적지인 관음동(观音洞)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 천 씨와 이 일대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최종 목적지 관음동에 도착한 취 씨는 택시 창문을 열어 노점상에서 과일을 구매, 이어 행인들에게 관음묘(观音苗) 가는 길을 묻기도 했다고 택시기사 천 씨는 회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85세 노인 취 씨에게 정신 질환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만한 특별한 행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천 씨는 덧붙였다.

이후 취 씨와 동행했던 택시기사 천 씨는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야 취 씨를 관음묘 인근에 내려준 후 총 1626위안의 요금을 수령한 뒤 다시 상하이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 천 씨는 취 씨에게 원저우에서 상하이로 돌아오는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당일 택시 교대 업무가 있는 탓에 자신은 급하게 상하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적을 확인한 뒤에도 취 씨의 가족들은 택시 기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손님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무조건 400km 이상의 먼 거리를 질주한 점에 대해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취 씨의 가족들은 “택시기사가 떠난 후 산 속에 남겨진 취 씨가 해당 지역 민간 경찰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서 “만약의 경우 경찰에 의해 발견하지 못했다면 안전한 귀가 조치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같은 비난에 대해 해당 사건의 택시 기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악의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야 말로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사건 논란이 있은 직후에도 취 씨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줄곧 ‘바가지 요금’을 갈취한 몰상식한 인물로 비난 받았으나, 사실상 자신은 택시 미터기에 측정된 요금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택시 기사 천 씨는 해당 지경 공안국 조사를 통해 “총 45시간에 걸친 장거리 운전으로 심신이 지친 것은 운전하는 기사도 마찬가지인 사건”이라면서 “처음 출발지에서 택시에 취 씨가 탑승했을 시 목적지가 너무 멀어서 수 차례 다시 확인했다. 악의적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현재 상황이 몹시 불편하다”고 했다.

문제의 택시 업체에 소속된 관계자는 “손님 탑승 후 운전 기사의 안전한 운행과 목적지 도착 등의 과정에서 운전 기사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오히려 가정 내에서 보호자가 정신 질환을 가진 가족에 대해 보호 책임을 다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상하이시 택시관리조례 218조에 따르면, 연로한 승객이 탑승할 실 승객의 건강 상태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야간 운행 및 목적지가 산간 벽지, 교외 일 경우에는 승객의 상태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오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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