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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월세 대신 15살 딸 넘긴 인면수심 부모 ‘쇠고랑’

작성 2019.01.14 09:29 ㅣ 수정 2019.0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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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아끼려고 10대 딸을 사실상 팔아넘긴 아르헨티나 부모가 쇠고랑을 찼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경찰은 월세 대신 15살 딸을 집주인에게 넘겨 성관계를 갖게 한 부모를 체포했다. C라는 이니셜만 공개된 딸은 양아버지로부터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베르날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C의 엄마 라모나 페를라(37)는 65세 남자와 재혼, 새 가정을 꾸렸다. 페를라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미장공으로 일하던 새 남편이 건강 문제로 일을 중단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이때 가장 부담을 느낀 건 바로 월세. 몇 개월 동안 월세가 밀리는 등 부부가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

딸이 희생양이 된 건 이때부터다. 부부는 집주인에게 15살 딸을 성노예로 넘겼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딸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46살 집주인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5살 딸은 하루아침에 성매매여성으로 전락했다. 현지 언론은 "사실상 매일 집주인이 딸과 동침했다"면서 "아기를 지운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딸이 악몽 같은 삶에서 구출된 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한 이모가 사건을 경찰에 알리면서다. 알고 보니 딸의 인생을 짓밟은 건 엄마와 집주인뿐만이 아니었다.


65세 양아버지도 그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딸이 양아버지로부터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C의 부모와 집주인을 긴급체포했다.

C는 성범죄피해센터 보호시설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 동시에 두 남자의 성적 노리갯감이 됐다는 충격에 딸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정신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인포바에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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