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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6명 죽인 콜롬비아 병원, 처벌은 고작 벌금 24만 달러

작성 2018.12.13 09:35 ㅣ 수정 2018.1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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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로 신생아를 연이어 죽음으로 내몬 남미 콜롬비아의 한 병원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여론이 분노하고 있다.

콜롬비아 보건 당국은 최근 라우라 다니엘라 종합병원에 1000명 분 최저임금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신생아 16명이 사망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다.

문제는 금액이다. 최저임금 1000명 분이라면 상당한 거액 같지만 현지 화폐로 7억8100만 페소, 미화로 환산하면 24만8328달러(약 2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콜롬비아의 낮은 임금 수준 때문이다.

"신생아 16명을 죽인 병원에 고작 20만 달러대 벌금?" "병원이 코웃음을 칠 것 같다"는 등 인터넷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더욱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을 보면 절대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병원은 신생아들에게 가짜 약을 투여해 사망케 했다. 디아나 데 아르마스는 2016년 문제의 병원에 2개월 가까이 입원했다가 딸을 낳았다. 하지만 아기는 태어난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병원이 아기에게 서반타라는 약을 투여한 게 사인이었다. 약은 가짜였다.

콜롬비아 국민보건감독국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16년 하반기부터 VC 메디컬이라는 신생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계약서나 양해각서 등 병원과 공급업체의 관계를 공식화한 문서는 없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VC 메디컬은 영업허가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업체가 공급한 가짜 약은 환자들에게 그대로 사용됐다. 신생아 16명이 가짜 약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국민보건감독국 관계자는 "확인된 인명피해만 이 정도"라며 "병원이 쓴 가짜 약 때문에 부작용을 앓고 있는 환자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병원이 약의 진위 여부는 물론 유효기간조차 확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관리에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문제의 병원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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