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남편이 “이혼” 3번 말하면 강제 이혼되는 무슬림법 금지

작성 2018.09.21 13:43 ㅣ 수정 2018.09.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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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com)


인도 정부가 이른바 ‘탈락’(talaq, 아라비아어로 ‘이혼’을 뜻하는 단어)법을 악습으로 규정하고 법적인 제재에 나섰다.

탈락 또는 탈라크로 불리는 이 법은 무슬림 부부 중 남편이 이혼을 뜻하는 ‘탈락’을 3번 말하면 일방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법이다.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무슬림이 이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 무슬림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른바 ‘트리플 탈락’ 관습이 유지돼 왔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근래에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탈락’을 3차례 말한 뒤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관습이 ‘여성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칼’ 이라고 표현하며, 여성에게 지극히 불리한 악습이라고 비난해왔다.

결국 인도 최고법원은 지난해 8월 이 관습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이후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 탓에 상원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하지만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인도 정부는 트리플 탈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대통령 승인 직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시작된다. 단 이후 의회가 6개월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은 사라진다.


인도 법무장관은 “지난해 최고법원의 판결 후에도 트리플 탈락 사례가 201차례나 보고됐다”면서 “이웃국가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22개국은 이미 트리플 탈락을 금지하고 있다”며 의회 승인을 호소했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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